[미디어법과윤리]차별 및 혐오표현 규제
- 최초 등록일
- 2021.12.09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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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차별 및 혐오표현의 개념
(2) 표현의 자유 문제
(3) 규제 현황
(4) 현행 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대한민국은 혐오의 바다에 빠져 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표현부터 시작하여 정치적 갈등, 남녀갈등, 세대갈등 등을 표현하는 혐오표현이 넘쳐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부르거나, 나이 많은 고령인을 틀딱(틀니가 내는 소리를 통해 비하하는 말)이라고 부르는 등 수많은 혐오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이고 혐오감정을 일으키는 표현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또한 필요하다면 어떠한 정도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나아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차별 및 혐오표현의 개념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의 역사만큼 혐오표현의 역사도 길다. 여성 및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자취가 남아 있고, 인종 간 결혼은 지금도 혐오의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천민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 및 혐오를 찾을 수 있다. 지금도 사용되는 ‘화냥녀’같은 표현이 그러하며, ‘망나니’같은 표현 역시 차별과 혐오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 현상으로 혐오표현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즈음부터 반(反)다문화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외국인혐오가 유행했는데, 이 당시에는 혐오표현이라는 말 대신 인종차별적 차별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차별 모니터링 사례 발표와 의견표명, 그리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에 관한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2012년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는 일베(일간베스트)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공론화되었다. 민주당 등에서는 일베 사이트 폐쇄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고 인권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혐오표현에 대응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유기천, 「형법학」, 법문사, 2012.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