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유도프로그램 기획
- 최초 등록일
- 2021.11.10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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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리학 유도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육일정
2. 교육내용
1) 병원소개
2) 간호부 소개
3) 개인정보교육
4) 화재/병원 안전 관리
5) 감염관리
6) 심폐소생술 교육
본문내용
3. 개인정보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 의료법 제19조 1항
“비밀누설 금지의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 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 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 금지의무” 조항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의료법 제21조
보인의 동의가 없으면, 진료/병원 기록에 관한 어떤 여부도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간혹, 특수한 일부 법적인 문제(민형사상 소송, 병역, 감염병)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진료한 의사가 불가피하게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임의로 열람은 불가능하다.
- 입원·진료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보호 받기를 원하는 경우, 입원 시 [사생활보호신청] 작성
참고 자료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질병관리본부
대한심폐소생협회
「위키백과」, 의료코드
격리의 종류와 방법(표준, 공기매개, 비말, 접촉)|작성자 키드니kidney
격리와 종류와 방법(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표준주의)|작성자 널스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