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1 리포트 (독일의 보건의료체계)
- 최초 등록일
- 2021.10.31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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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1 리포트 (독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방식
4. 진료비지불제도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프라이(Fry)-사회보장형, 뢰머(Roemer)-복지지향형>
독일의 의료보험체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지역보험과 직역보험이 병립하고 있다. 독일 국민은 누구나 공적의료보험이나 민간의료보험 중 하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일정소득(보험료 산정 보수 한도액의 75%) 이하는 공적의료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 상위계층은 공적 의료 보험이나 민간의료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외래의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환자는 의사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2007년, 독일국민의 약 91%가 임금에 따른 고용주 및 고용인의 부담금으로 재원을 충 당하는 독일 SHI(Social Health Insurance)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민영의료보험과 그 외 제도들이 나머지 9%를 충당한다. 2009년도부터는 독일국민은 모두 SHI에 가입해야 하고 보충적으로 민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SHI에 대한 급여세(payroll taxes)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자녀)의 개인적, 의학적, 사회적 위험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적용 범위가 전국민의 평등한 보건의료 이용의 기반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2019.03.02.
홍석표(2010.06), 『독일의 보건의료 제도 분석-실현능력 접근 및 생애경로 관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87-92
김영재(2002), 『독일의 보건의료 제도』, 가정의학회지, 11호, 1310-1333
김안나(2006),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국제동향 본문2, 61-65
임솔 기자, 『지난해 GDP 대비 의료비 첫 8%대 진입,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료·검사료증가가 한몫』, MEDI:GATE, 19.08.07,
http://m.medigatenews.com/news/1863450290
OECD) 헬스통계 ,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statistics.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