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심판관 제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21.10.28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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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사법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심판관 제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심판관 제도
2.1 의의와 취지
2.2 문제점
2.3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3.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군사법절차는 군이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형사사법절차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헌법 제 110조 제1항은 “군사법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이원화가 인정하고 있다. 일반 형사사법절차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심판관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는 군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논제이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2016년 공포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평시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만 허용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폐지하였고, 2020년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기존의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재판관은 전원 군판사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완전 폐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심판관 제도의 존폐를 쟁점으로 다룰 것이며, 본문에서는 심판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설립취지와 완전폐지의 배경이 된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 개정안의 심판관 제도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을 밝히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심판관 제도
2.1 의의와 취지
심판관 제도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장교가 군판사와 함께 재판관의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하며 고등군사법원은 재판관 3명 또는 구성하는데, 재판관은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하고 있다(군사법원법 제22조). 이렇게 군사법원에서 재판관은 이원화되어 있다. 심판관은 ①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②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이 충분한 사람의 자격을 갖춘 장교 중 관할관이 임명한다.
이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입하였다. 군조직의 특수한 군사지식과 군경험을 재판에 반영해 군사재판이 법률논리에 지나치게 치우지지 않도록 하고 군의 특수성과 작전수행의 원활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논문
김현주(2008), 군 사법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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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201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권은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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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헌법재판소 1996. 10. 31. 93헌바25
기사
군사법원장에 민간 법조인ㆍㆍㆍ군사법원 항소심은 민간법원 이관, 한겨레, 2020.05.19.,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4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