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신한 여성이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술한 의료인은 2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라는 형법 제 269조 제 1항에 따라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과거 이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의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지난 2012년 낙태죄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져 낙태금지법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낙태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 17만~35만여 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도 실효성, 정당성,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3만여 명을 넘어섰다. 낙태는 오랜 시간동안 세계적으로도 결론 없는 공방을 끊임없이 이어 오고 있는 민감한 사회 윤리적 문제이지만, 더 이상 우리 사회는 낙태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 사회는 낙태죄 폐지에 대한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바로 보아야만 한다. 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윤진숙, 「낙태 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법조』, 제61권 제1호(2012), 법조협회.
박숙자, 「여성의 낙태 선택권과 입법과제 연구」, 『한국여성학』, 제17권 제2호(2001), 한국여성학회.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 「Abortion Worldwide 2017: Uneven
Progress and Unequal Access」, 2018-03-20.
전혜정, 「미혼모의 권리에 관한 소고-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증』, 제 28권 제1호(2015),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표제어, “인공유산”, 『NAVER 지식백과』, 출판 연도 없음,https://terms.naver.com/entry.
nhn?docId=927765&cid=51007&categoryId=51007(2018-11-05 접속).
박송이, 「낙태는 지금 죄입니다, 계속 죄입니까」, 『경향신문』 2017-11-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05&code
=940100&sat_menu=A070(2018-11-05 접속).
양선희, 「임신 경험 여성 42% 낙태시술... 유엔 처벌법 폐지 권고」, 『중앙선데이』
2018-05-05, https://news.joins.com/article/22598082(2018-11-05 접속).
시사공감팀, 「낙태죄 폐지 찬반논란, 해결책은 어디에」, 『공감신문』 2018-04-18,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2823(2018-11-15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