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구한말 대한제국의 화폐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제의 대한정책 방향성 및 기조
Ⅲ. 화폐정리사업의 실시
1. 화폐정리사업의 배경
2. 화폐정리사업의 과정
3. 화폐정리사업의 결과
Ⅳ. 결론
본문내용
1904년 2월 일제는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대한제국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군대 주둔권과 시정개선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였다. 일제는 당초 힘든 전쟁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쟁이 유리하게 전개되자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통치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 내각에서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을 통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결과 1904년 8월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이른바 ‘제 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일본인 재정고문 1명과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임명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제 1차 한일협약에 따라 재정고문으로 메가타(目賀田種太郞, 이후 目賀田)를,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스(Stevens)를 임명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정고문과 외교고문의 지위와 권한이 현저히 달랐다는 점이다. 대한시설강령에 의하면 외교고문은 내외(內外)를 원만하게 한다는 취지 하에 설치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반면 재정고문의 경우 이후에 초대통감으로 파견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거의 같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재정과 관련된 모든 일을 감독하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외교고문의 파견이 열강의 눈을 의식한 것일 뿐 실제 일제의 관심은 재정고문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고문정치는 갑오개혁기에도 한 차례 실시된 바 있었으나 그 당시 고빙된 고문들은 법령의 제정이나 제도의 설비에 주력하는 정도에 그쳤던 반면 러일전쟁 이후 실시된 고문정치는 행정 각 분야에 종사하였고 독립된 기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집행까지 종사했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였다. 결국 재정고문의 권한과 간섭 정도를 고려해본다면 제 1차 한일협약으로 결정된 고문정치는 재정고문정치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자문과 협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하고 보호국화하여 관리 및 감독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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