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약A+)외국출신의 대한민국 사람에게 대학입학 특혜지급에 대해 (재외국민특별전형과 유사)
- 최초 등록일
- 2021.05.25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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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외국 출신의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 입학할 때, 이에 대한 특혜를 준다면 어떨까? 이와 비슷한 사례가 미국의 텍사스에서 있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발생한 이 사건은 결국, 연방법원에서의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런 특혜에 있어 인권적 측면에서 논지하기 전,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다뤄보고자 한다.
텍사스 로스쿨은 미국 로스쿨 20위에 위치하는 대학으로 많은 지원자가 합격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합격기준에 있어서 백인과 맥시코계 지원자가 다르게 취급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백인은 199점에 합격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었다면, 흑인을 포함한 맥시코계 인종들은 179점이면 합격할 수 있었다. 입학원서를 평가할 때에 인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백인인 홉우드는 이런 입학 기준에서 부당함을 느꼈으며 자신이 입학할 권리가 무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다양성의 가치와 소수집단우대정책 – Hopwood v. Texas 사건을 중심으로 –김춘환
대학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대한 법적 쟁점 및 시사점: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stin을 중심으로 –염철현
하버드 특강 “정의” - 9강 소수집단우대정책
The Analysis for Legal Evolution of Affirmative Action in University Admissions in the U. S. A.* -Soojin 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