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시세 변동 분석 및 전망 파악
- 최초 등록일
- 2021.04.06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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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2. 주택 매매 및 전·월세시세 변동 분석
3. 원인에 대한 분석과 전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다양한 부동산정책들이 제정·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취지는 부동산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취지는 좋았으나 현시점에서의 결과는 부정적인 듯 보인다. 이번 리포트에서 다룰 주제는 정부의 임대차 3법에 관한 내용이다. 임대차 3법이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재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매매시장 가격과 월세 임대료 상승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일반 경제 재화와는 대비되는 부동산만의 특성으로 인해 단기로써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렇기에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임대차 3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임대차 3법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며 현재 전세대란이 일어난 원인을 저금리 정책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야당 측에서는 임대차 3법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고 있다. 본론에서는 임대차 3법의 내용과 실제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대해 분석하면서 임대차 3법이 좋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좋다면 현재 전세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라면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3가지 제도를 핵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칭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기존에 1년에서 2년으로, 이번 정책으로 2년에서 4년까지 세입자의 실거주가 보장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무조건 임차인의 청구권 행사를 임대인이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이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법의 예외가 적용되어 계약 갱신을 피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곽수환(2020), 주택 임대차 규제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영컨설팅연구, 20:3, pp.285-295
노현숙(2020),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일감부동산법학, Vol.21, pp.201-229
김학규(2020), 주택가격동향 보고서, 한국감정원
“전국 아파트값 ‘물가상승률보다 덜 올랐다’...실질 가격 하락”, 연합뉴스, 서미숙기자, 20180122
“김현미 ”9·13 부동산대책 긍정적 영향···저금리로 가격 상승“”, KBS 뉴스, 천효정 기자, 20201023
““MB 때가 살긴 좋았지”... 친여 커뮤니티에도 ‘부동산 성토’ 봇물“, 한국경제, 김명일 기자, 20201026
”‘부동산 시장 불안, 저금리 때문이냐’ 여야 공방“, SBS 뉴스, 유영규 기자,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