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등록일
- 2021.03.19
- 최종 저작일
-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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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육수당
2)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수당
3) 육아수당지원에 관한 본인의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전통적으로 육아는 가족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항이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점진적으로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의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아동 육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이 커지게 되었다. 현대의 사회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아동 육아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공공 보육, 돌봄 서비스, 수당 지원 등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아동과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수당은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는 것을 보장하고 양육비용 부담을 축소하여 건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이하의 본문에서는 현재 정부가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관해 알아보고, 육아수당지원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육아수당은 크게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육수당
(1) 양육수당의 개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투입되는 부모의 양육비용을 축소시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집에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체계이다. 이러한 양육 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국가(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동법 제34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수당 지원을 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 지원을 정지하고 있다.
(2)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취학 전이어야 하며, 만86개월 미만의 아동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양육수당’, ‘아동수당’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online.bokjiro.go.kr/, ‘양육수당’, ‘아동수당’
라인원격평생교육원, ‘가족복지론 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