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 제3권수權修第三.hwp
- 최초 등록일
- 2021.02.11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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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포지교, 중국제자백가, 춘추전국시대 관중 관자 제3권수權修第三.hwp 한문 및 한글번역
목차
없음
본문내용
凡牧民者,欲民之有恥也,欲民之有恥,則小恥不可不飾也。
백성을 다스림은 백성이 부끄러움이 있게 함이니 백성에게 부끄러움이 있게 하려면 작은 부끄러움음 꾸미지 않을 수 없다.
小恥不飾於國,而求百姓之行大恥,不可得也。
작은 부끄러움은 나라에 꾸미지 않고 백성이 큰 부끄러움을 시행하길 구해도 불가능하다.
凡牧民者,欲民之修小禮、行小義、飾小廉、謹小恥、禁微邪、此厲民之道也。
厉民[lìmín 훈련하다, 백성을 학대하다
백성을 다스림에 백성은 작은 예의를 닦고 작은 의리를 시행하고 작은 청렴을 꾸미고, 작은 부끄러움을 삼가고, 작은 사악함을 금지함은 이는 백성을 훈련함이다.
民之修小禮、行小義、飾小廉、謹小恥、禁微邪、治之本也。
백성이 작은 예의를 닦고 작은 의리를 시행하고 작은 청렴을 꾸미고, 작은 부끄러움을 삼가고, 작은 사악함을 금지함은 치세의 근본이다.
凡牧民者,欲民之可御也;
백성을 가르침에 백성을 부리고자 해야 한다.
欲民之可御,則法不可不審;
백성을 부리고자 하면 법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法者,將立朝廷者也;
법으로 장차 조정에 설수 있다.
將立朝廷者,則爵服不可不貴也;
爵服:爵位에 따라서 입는 복장
장차 조정에 서면 작위에 따르는 복장이 귀하지 않을 수 없다.
爵服加於不義,則民賤其爵服;
작위의 복장이 불의한자에 가해지면 백성은 작위와 복장을 천시한다.
民賤其爵服,則人主不尊;
백성이 작위와 복장을 천시하면 군주는 존경받지 못한다.
人主不尊,則令不行矣。
군주가 존귀하지 않으면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다.
法者,將用民力者也;
법은 장차 백성의 힘을 쓰고자 해서이다.
將用民力者,則祿賞不可不重也;
장차 백성의 힘을 쓰고자 하면 작록과 상은 무겁지 않을 수 없다.
祿賞加於無功,則民輕其祿賞;
작록과 상이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더해지면 백성은 작록과 상을 경시한다.
民輕其祿賞,則上無以勸民;
백성이 작록과 상을 경시하면 윗사람은 백성에게 권할 수 없다.
上無以勸民,則令不行矣。
윗사람이 백성을 권하지 못하면 명령이 시행되지 못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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