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
- 최초 등록일
- 2021.01.25
- 최종 저작일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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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Ⅰ. 서론,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중요 개정 사안을 요약 서술
Ⅱ. 본론
1.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의 내용 서술
2. 개정의 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 제시
Ⅲ. 결론, 위 본론의 내용을 토대로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은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2년, 개정의 정점에 다다르게 된다. 사회복지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종사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법적으로 권익을 보호받게 하기 위한 법이 제대로 개정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법이 눈에 띄게 개정되었는데, 법인이나 시설의 종사자들이 상위 계급의 간부들의 횡포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회원들이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한다든지, 간부들이나 사회복지사들, 종사자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회원들로부터 고액의 선물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철저히 지양하는 대목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인 이사 정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법인 이사 정수의 경우, 3분의 1 이상의 인원을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권한 이들 중에서 뽑도록 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또, 감사로 활동하는 이들은 법률이나 회계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면 시, 도지사로부터 추천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을 뽑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대전복지재단 대표의 해명, 너무 뻔한 거짓말 -2019.06.13., 오마이뉴스-
[기업과 재단, 한국테크놀로지 편] 소외계층의 이동을 지원하다 -2019.10.17., 미디어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