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론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1.01.16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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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론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1
2.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1
3.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1
4.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2
5.실무협의체의 기능······································································································3
6.협의체의 운영원칙······································································································3
7.예시 –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3
8. 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차이점········································································7
본문내용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구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5. 7.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수행하던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자문기구의 한정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에서 영역이 확대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다.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 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2-1. 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에 의거하고 있음.
2-2.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제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 사회복지 부문의 중요사항 심의 및 건의기능
⊙ 서비스 부문 간 연계·협력 강화기능
⊙ 지역사회복지자원의 개발과 발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논의
⊙ 지역복지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협의
⊙ 협의된 사항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