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쟁
- 최초 등록일
- 2020.11.02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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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수사기관의 의의
Ⅱ. 사법경찰관리
1. 일반사법경찰관리
2. 특별사법경찰관리
3. 수사기관의 직무관할구역
Ⅲ. 검사의 수사지휘권
1. 수사지휘체계
2. 수사지휘권이 미치는 범위
3. 수사지휘권의 행사방법
4. 수사지휘권의 제도적 보장
Ⅳ. 경찰수사권의 독립논쟁
1. 수사권독립논쟁의 의의
2. 수사권독립논쟁의 내용
3. 검토
본문내용
서론
본 고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다루기 앞서, 수사기관의 의의와 구성요소를 살펴본 뒤,현재 수사지휘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Ⅰ. 수사기관의 의의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할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며(제195조),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한다(제196조 2항).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 진행권을 명문화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98조 1항).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동조 2항). 검사 •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동조 3항).
Ⅱ. 사법경찰관리
1. 일반사법경찰관리
일반사법경찰관리는 경찰직과 검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가운데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에 해당하고,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에 해당한다(제196조 1, 5항).
참고 자료
이은모, 형사소송법(제 6판)(2018),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