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선박이용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3.11.26
- 최종 저작일
- 2003.11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판례분석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 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선박이용계약】(대판 1999. 2. 5. 97다19090)
1. 선박이용계약의 성질
2. 분석
3. 결
본문내용
2. 분석
(1) 사례 : 어선 101인경호가 인천항으로 귀항하던중 1994. 12. 9. 02:13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 하경공도 부근 해상에 좌초되어 그 소유자 겸 선장인 소외 임인택이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 구조를 요청하여 해상구난업체를 운영하는 소외 망 전중현이 조합의 외뢰를 받고 101인경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예인선이 이 사건 선박을 그 소유자 소외 김제홍으로부터 선장 소외 김학진과 선원 2명과 함께 빌려 출항하면서, 정원이 총 4명임에도 자신과 직원 5명 및 101인경호 선원 6명 등 총 15명을 승선시킨 다음, 자신이 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지겠다며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출항하게 하고, 출항 당시부터 배가 왼편으로 기운 상태여서 불안을 느낀 직원들이 도중에 회항을 하자고 건의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선장에게 그대로 항해할 것을 지시하여 같은 날 14:40경 자월면에 있는 부도등대 부근 해상에서 우현 선수로 들이치는 파도를 맞고 이 사건 선박이 침몰하여 망인을 포함한 101인경호 선원인 소외 이용강, 허재호, 신순남이 익사하였다.
(2) 사실관계에 의하면 '동아수중개발공사'라는 상호로 해상구난업체를 운영하는 망인이 좌초된 101인경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예인선이 이 사건 선박을 선장 및 선원이 딸린 채로 빌리면서, 그 이용기간은 101인경호를 구조 완료할 때까지로, 그 이용료는 인천 예인선선주협회가 정한 예인선 용선요금표에 의한 용선료를 주기로 하였는데, 그 요금표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과 같은 500마력짤리 예인선의 경우 용선요금은 1일당 금 660,000원으로 하되, 구역 및 작업현장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하기로 정해져 있는 점, 해상구난업무의 성격상 선장은 용선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