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A+]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3.11.21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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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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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폐지의 논의의 경과
2. 호주제의 문제점
3. 유림들의 호주제 존치론의 주장과 부당성
4.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와 외국의 가족제도 비교
해결 방안
5.결론
본문내용
1. 호주제 폐지의 논의의 경과
민법제정과정에서부터 관습존중론 (호주제를 비롯한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고래의 순풍양속이니 유지하자는 주장), 헌법존중론 (헌법의 민주주의와 평등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으로 나뉘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짐.
민법제정시 입법 방침에서 家제도가 소규모 가족으로 변화한 현실에 뒤떨어져 있다는 점을 인정, 그러나 그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강력한 호주권을 인정하며 호주상속제도를 유지하고 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봉건적 요소를 잔존시킴으로 인해 논란 발생.
① 친족상속법 개정법안 국회에 상정(1974)
=>가족법의 일부 개정(1977.12.17) - 호주제 관련 규정 제외됨
② 호주권 축소 개정(1990.1.13)
호주상속에서 호주 승계로 바꾸고, 호주의 권리 대폭삭제
③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호주제폐지 합의 (1998)
=>1999년도 정기국회에 호주제폐지안을 상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함
* 호주제폐지의 취지 - 일제의 천황통치의 잔재의 청산, 호주제도의 존치로 인한 가부장적 국민의식의 잉태연원의 삭제, 헌법상의 가족정책 이념에 배치되는 호주제도의 삭제, 家관념이 퇴조하고 변모된 호주의 위상과 현대산업사회의 생활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는 호주제를 입법추세에의 낙후성을 극복
④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기인권 보고서(호주제)에 대한 부정당성 강조(1999.10)
호주제의 존족은 우리 정부의 정기인권 보고서에 대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
⑤ 현재
부가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기재를 무호주로 변경한다는 호주변경신고에 대한 불수리처분, 이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녀를 모의 호적에 입적한다는 입적신고에 대한 불수리처분에 관한 불복한다는 내용으로 민법 제778조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81조 제1항 본문 “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夫의 家에 입적한다”에 관하여 위헌제청심판을 신청 (2000.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은 민법 제 778 조, 제 781 조 1항 본문 후단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계류중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http://root.re.kr/ho/ho-approach.htm
http://www.nohoju.or.kr/
http://www.lawb.co.kr
http://hojuje.ce.ro/
http://www.guard.or.kr/
http://antihoju.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