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내용]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한 영업허가처분취소처분에 대한 소제기자의 타당성 여부고찰
- 최초 등록일
- 2003.11.13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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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자료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과제1>의 사례분석을 통한 핵심내용제시.
2.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에 대한 소제기자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근거제시.
3.위 소제기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적법성
과 위법성에 관한 논지의 비교 고찰.
본문내용
1.서론
-> (과제1)은 크게 보아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소제기자의 소송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명시적ㆍ묵시적ㆍ적극적ㆍ소극적 언동 포함)의 정당성이나 존재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즉, 신뢰보호 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로부터 간접적으로 도출되는 일반원리이며 국세기본법(제18조 3항), 행정심판법(제18조 5항) 및 행정절차법(제4조 2항)등에 근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실정법적 규정은 확인규정에 불과하고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행정활동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위와 같은 핵심적 근거를 요소로 하여 다음과 같은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크게 전체적인 논거를 먼저 제시하여 기준 틀을 세워놓고 그 다음으로는 적법성과 위법성에 대하여 양 견해를 표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조내용)
*신뢰보호 원칙의 정의.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
건.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