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 최초 등록일
- 2020.08.14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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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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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일반론
A. 법리→ 공소사실에 바로 적용→ 죄가 되지 아니하여 무죄
B. 공소장 기재와 다른 사실 인정→ 법리 적용→ 죄가 되지 않아 무죄
C. 범죄성립조각 사유: 위법성조각 사유, 책임조각 사유
D.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 면소
-범죄 후 당해 법령에서의 중한 내용 처벌 규정은 폐지, but 다른 법령 신설or경한 규정이 일반법
(ex. 폭처법 흉기휴대상해→ 일반법 형법으로 처벌O, 공소장변경 없어도!)
-형의 폐지or 경한 내용으로의 변경은 반성적 고려/ 그렇지 않으면 행위시법
*공문서 부정행사(진정 공문서)
권한 있는 자 용도 밖/ 없는 자 용도 내 행사시 죄O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본은 죄X
*무고죄(정황의 과장)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아닌 사실 기초 다소 과장시 죄X
*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 이용시 포괄일죄
→절도죄X, 사기죄X (공소제기시 전단 무죄)
*사기죄X ; 자기 점유물에 대한 기망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or보전처분 대상 전제
*부수법위반 전단무죄
-발행일 미기재; 지급제시기간 특정X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지급제시
-백지보충권 소멸 후 보충 및 지급제시
*공집방; 폭, 협, 위계O, 위력은 X
*횡령 (미기출)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 어음용지 이용하여 별개 어음 발행시→ 발행인의 보관자X(배임은 가능)
-동업관계 탈퇴(2인 중 1인)→남은 사람 단독 소유→동의 없이 처분해도 횡령X
•기출 [공소사실 ; 사기 이후 주위 절도 예비 사기/ 여신전문]
-주위 절도․예비 사기; 사기죄의 포괄일죄
-여신전문; (현금인출; 본래 용법X / 현금서비스; 승낙받은 카드X, 사기죄 포괄일죄)
∴ [주위, 예비 전단 무죄 / 여신전문 전단 무죄]
•기출 [공소사실; 절도]
-컴사로 예금채권 취득 후 ATM기에서 현금인출한 것은 현금카드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 절도X
∴[전단무죄]
참고 자료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