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계명대 국제법 기사스크랩
- 최초 등록일
- 2020.08.05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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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 계명대 국제법 기사스크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국에 코로나19 책임 물어야"…미국 의원들 법안 발의
2. 사우디-카타르 스포츠채널 분쟁서 카타르 손 들어준 WTO
3.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키로
4. LG 스마트폰 '방해금지모드' 특허소송 휘말려
5. 일본이 계속 반송했던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오늘 첫 재판
6.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6년간 810건…중국 환자가 ⅔
7. 분쟁은 서울서 알아서?… 공정위 ‘스텁허브’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8. 中-印 접경지서 충돌… 인도 군인 3명 숨져
9. '달 여행' '화성 이주' 머지않았다 … 新영토권 분쟁 예고
10. 이탈리아-그리스, 배타적 경제수역 합의…"어업권 분쟁 해소"
본문내용
1. "중국에 코로나19 책임 물어야"…미국 의원들 법안 발의
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미국 의원들이 발의했다. 21일 트리뷴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호도한 국가의 '국가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중국의 국가면제를 박탈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보고를 통해 코로나19를 전 세계로 퍼뜨려 죽음과 고통, 경제 위기를 초래했기에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질타했다.
< 중 략 >
코멘트
1. 분쟁당사자(국)는 미국하원의원(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과 중국이다.
2. 미국하원의원들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책임이 중국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안의 쟁점은 ‘국가면제’의 적용여부이다.
4. ‘국가면제’에 근거할 때 다른 주권국가를 자국의 관할권에 복종하도록 할 수 없다.
5. 미국법원이 아닌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6. 하지만 감염병을 다룬 조약 중에 손해배상의무을 규정한 것이 없다는 점과 적용한 사례가 없는 점에서 중국에게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7.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중국을 비난하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