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강의노트 4.2 A+
- 최초 등록일
- 2020.07.08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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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행정론 강의노트 4.2
1) 단체장의 지위와 기능
2) 단체장의 권한
3) 보조기관
4) 하부 행정기관
본문내용
1. 단체장의 지위와 기능
1) 단체장의 종류 : 지방자치법 93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 지위
- 지자체의 수장
- 당해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대표자
- 정치지도자 : 단체장은 정당의 중앙당 또는 독자적인 정치조직의 주요보직자 가능.
3) 단체장의 선거와 임기
-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 직선제
- 임기 4년, 계속 재임 3기까지
- 선거결과 : 유효투표의 다수, 동수일 경우 연장자,
1인 후보의 경우 유효투표의 1/3이상 득표해야 당선
-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25세이상
※ 거주지 요건 : 당해 자치단체 내에 주민등록 선거일 현재(90일 → 60일 이상)
4) 겸임제한 : 지방자치법 96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