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주요 업무 정리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장기요양보험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 최초 등록일
- 2020.06.24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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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소 주요 업무 정리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장기요양보험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모자보건사업
2. 예방접종사업
3. 만성질환관리사업
4. 방문간호사업
5. 감염병예방관리사업
6. 장기요양보험제도
7. 지역보건의료계획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모자보건사업의 목적
① 모자인구의 사망 수준 및 위험요인을 감소한다.
② 모자인구의 건강잠재력 배양을 통한 건강 수준 및 건강한 삶을 향상한다.
③ 모자인구를 위한 건강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조성 및 개선한다.
● 지역사회 보건사업에서 모자보건이 중요한 이유
① 모성관리와 영유아관리 대상이 국가 전인구의 60~70%를 차지하는 만큼 그 대상 이 광범위하다.
② 병에 걸리기 쉬운 인구 집단이지만 쉽게 예방이 가능하다.
③ 어린이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④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이 평생가기 때문이다.
● 모자보건사업의 대상
모성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모성이란 초경에서 폐경까지의 여성을 말하며 협의로는 임신·분만·출산 후 6개월 미만 또는 1년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모자보건법에서 ‘임산부’는 임산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며,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자를 말하고 신생하는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의미한다.
<중 략>
6.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참고 자료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홈페이지 (https://www.sejong.go.kr/welfare.do)
평택시 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pyeongtaek.go.kr/health/main.do)
질병관리본부, 2020년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2019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수립 지침
김춘미,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