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공시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 최초 등록일
- 2020.05.27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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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박법 제 8조, 선박의 공시제도에 대하여 논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선박의 공시제도
1) 선박공시제도의 이원성
2) 선박의 등기
3) 선박의 등록
4) 선박공시의 법적 효과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선박은 국적취득과 각종 감독상의 필요성 및 선박을 둘러싼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명시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선박법 제8조에서는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법은 선박의 공시에 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에 유사한 취급을 하며, 사법상의 권리상태를 공시하기 위한 선박의 등기와, 국적을 증명하기 위한 선박의 등록에는 이원주의를 취한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선박법상 선박 공시제도의 이원성과, 등기와 등록을 통한 공시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시제도의 법적 효과와 효용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선박의 공시제도
1. 선박공시제도의 이원성
선박의 공시방법에는 물권의 확정을 의미하는 선박등기와 해사행정의 선박관리를 위한 선박등록의 두 가지 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선박의 공시제도는 각 해운국의 법률제도에 따라 등록으로 하는 일원주의와 등기와 등록을 분리한 이원주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일본과 프랑스의 입법주의와 같이 권리관계를 등재한 선박등기와 실체관계를 등재한 선박등록으로 이원화된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사법적 목적의 등기와 공법적 등록을 완전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박의 경제적 ∙ 국방적 가치성으로 인해 발생한 역사적 소산이다.
2. 선박의 등기
1) 의의
선박등기라 함은 등기공무원이라고 불리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선박등기부인 공적 장부에 선박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는 등기의 실체법상의 정의이고, 절차법상으로는 그 밖에 선박의 표시에 관한 기재도 포함하여 등기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