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담관련 현황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0.05.14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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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상담관련 현황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 상담관련 법과 제도 분석
1) 전문상담교사 관련 법령 및 제도
2) 청소년 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 상담기관 유형 분석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국내 상담관련 법과 제도 분석
1) 전문상담교사 관련 법령 및 제도
(1) 전문상담교사 관련 규정
□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보건법」은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명시된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동법 제19조의2 제1항은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고 명시하고, 제2항은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명시한다.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고 명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법 제14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라고 명시한다.
참고 자료
서울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http://www.teen1318.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http://www.iapc.or.kr/
한국여성상담센터 http://www.iffeminist.or.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http://www.kihf.or.kr/
Wee센터 http://www.wee.go.kr/
여성가족부 ww.mogef.go.kr/
조인식,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개선방향 : 배치율 제고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5 p.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