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정열거방식
2. 일반정의방식
3. 혼합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산업재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매우 상이하다. 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이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다.
업무수행성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보통 고용주의 관리 하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많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1884년 독일 재해보상법이 제기되었는데, 분쟁이 있을 때마다 기준이 완화되어 왔다. 작업 직절이나 직후 중에 발생한 재해, 휴식이나 중식 등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 고용주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발생한 재해, 고용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 산업재해의 적용범위가 넓혀져 왔으며, 1925년 독일 사회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직업병과 통근재해가 산재보험에 포괄되기 시작하였다(Gordon, 198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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