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제하의 부조
2. 해방 직후의 재해보상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4. 산재보험제도의 의한 보험급여
본문내용
1) 일제하의 부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보상 문제가 거론된 것은 8.15 해방 전 일제강점기이며 이때는 사용자의 구휼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가 늘어나자 1938년 조선광업령을 개정할 때 조선광부부조규칙을 공포하여 광산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적 부조기준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시 광부 50인 이상을 사용하여 일 1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광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 광업권자는 자기비용으로 요양비와 1일 임금의 100분의 40의 휴업부조료,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임금의 30-400일분의 장해부조료를 지급하며 사망 시에는 유족부조료 300일분, 장제비 30일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2) 해방 직후의 재해보상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미군정은 중앙에 노동청을, 각 도에 노동국을 설치하고 "근로자 단결권에 대한 법령",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최고노동시간법" 등 제반노동법률을 제정하였으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이룩하지 못하였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는 제17조에 근로의 권리, 제18조에 노동3권 및 이익분배균점권 등을 보장하고 제19조에 근로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보호를 규정하였으나관계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법령에 의하지 않고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3)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한국전쟁 중 부산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과 함께 개별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종합입법으로 근로기준법이 1953년 5월 10일에 공표되었다.
이 법에서는 국가의 부흥재건에 국민의 근로의욕의 환기, 근로자의 지위향상 및 생활보장이 필요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전제한 재해보상제도가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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