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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가계약으로 손해 안 보는 5가지 노하우(죽은 이론 NO, 살아 숨 쉬는 이야기 YES)

중개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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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5.10
최종 저작일
2020.05
24페이지/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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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투자와 중개를 20년 넘게 해온 저자가 계약 현장에서 흔히 겪는 가계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풀었습니다.

[돈 버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 (매일경제신문사, 2018)의 저자이기도 한 필자는,
실전에서 '가계약'을 잘못해서 손해보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계약에 대한 필수 요약집'을 만들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시 겪게 되는 가계약에 대하여 이론과 실전을 확실히 익히도록 합니다.

2. 표지 포함 총 24page의 내용을 통하여 읽으면서 이해하고, 실제 계약에서 응용하도록 합니다.

3. 본인 또는 부모님의 부동산 계약 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를 얻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20년 넘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내용과 직접 현장에서 써 먹을 수 있는 노하우를 추렸습니다. 특히, 가계약은 계약 현장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수 십 만원부터 수 천만원까지 손해없이 오히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필살기를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부동산 거래 시 자주 등장하는 가계약

2. 쉬운 월세 계약으로 접근해보자

3. 계약 성립과 배상 및 포기, 중개보수의 관계
3-1.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자
1) <표1> 가계약과 다른 문제와의 관계
3-2. 중개보수(수수료)는 어떻게 되나?
1) <그림 ①~⑤> 각 상황별 관계
2) <그림 ⑥> 매매(전세) 시 가계약금의 향방, 실전 예시

4. 가계약으로 손해를 입지 않는 중요한 5가지 방법
4-1. 매도(임대)인 입장
4-2. 매수(임차)인 입장
4-3. 계약이 깨지지 않아야 할 경우(문자나 카톡, 정말 중요해요)
1) <표2> 계약 당사자에게 보내는 문자내용(매매 계약 시)
2) <표3> 계약 당사자에게 보내는 문자내용(임대차 계약 시)
4-4. 영수증 작성 시
4-5. 급한 대로 계약서 작성
4-6. 기타(녹취)

5. 가계약의 의미
5-1. 사전적 의미
5-2. 법률적 의미

6. 인간적인 접근법

7. 가계약 관련 판례
7-1. 계약의 중요사항 합의
7-2. 계약금 일부 지급

8. 참고자료
8-1. 부동산 매매계약서
8-2. 임대차계약서

본문내용

1. 부동산 거래 시 자주 등장하는 가계약
부동산 투자는 어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쉽기도 하다. 주변 지인들을 좇아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스컴이나 유명 투자 강사들의 말대로 ‘따라하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쉬운 투자의 대표적인 케이스일 것이다. 그러나 쉽게 뛰어든 투자에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물론 허구한 날 투자 공부만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본다. ‘이론 없는 경험은 맹목이고, 경험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는 말을 어느 철학자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 투자에 아주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자는 이론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 경험만 가지고 덤벼서도 실패하기 쉽다. 이론도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경험과 실전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적절한 조화가 최상일 것이다.

<중 략>

2. 쉬운 월세 계약으로 접근해보자
부동산 거래에서 대표적인 경우는 ‘매매’, ‘전세’, ‘월세’일 것이다. 이 중에서 거래 금액이 낮고 빈도수가 높은 월세 계약에서의 ‘가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자. 매매나 전세의 경우도 실질적인 계약 관계는 차이가 없다.
월세 만기가 가까워 오거나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간에 나갈 경우,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임차 의뢰를 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예)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원 원룸 또는 오피스텔
임대인 : 갑
현재 거주자 : 을
중개사무소 : A
새로 집을 구하는 임차인 : B

중개사무소(A)에서 손님(B)에게 집을 보여준 후, B가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선 10만 각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르다. 월세에서는 10~20만원이 많고, 전세에서는 100~300만원이 많으며, 매매에서는 500~1,000만 원 등 다양하다. 대개 계약금 10%에 대한 10%p 이하가 많다. 위의 예처럼 보증금 1,000만원이면 대개 10%인 1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보다 적은 10~2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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