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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는 그 주체에 따라 공공산업복지, 기업복지, 근로자 자주복지, 민간산업복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산업복지는 그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사회보험, 근로자 재산형성, 생활안정지원 등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복지는 개별 기업 또는 개별 자본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각종 시책, 시설, 서비스의 종합적인 체계로서 산업복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노무관리의 차원에서 실시된다.
그리고 근로자 자주복지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는 민간에 의한 복지서비스이다.
우리의 경우 노동조합이 역사적으로 자율성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자 자주복지는 공공이나 기업복지와 비교할 때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복지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땐,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에 의한 자주복지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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