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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광종의 개혁정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개혁의 내용
3. 개혁의 추진세력
4.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광종(光宗)의 재위기간(949~975)동안은 고려(高麗)초기 정치사에서 하나의 획을 그을 만큼 정치적 개혁이 여러 방면에서 급속히 전개되었고 그 결과 파급된 효과 또한 지대하였다. 광종은 태조(太祖)의 왕자로서, 차례로는 고려의 네 번째 왕이 되지만 태조를 이은 혜종(惠宗)의 재위기간이 겨우 2년에 불과했고 다음의 정종(定宗) 또한 재위 4년에 그쳐 어떠한 정치적 개혁도 꾀할 겨를을 갖지 못했음에 비해, 그는 26년이나 왕위에 있으면서 후삼국(後三國)통일 이후 성종(成宗)대에 이르기까지 고려 초기 정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광종의 정치 개혁과 관련된 문제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개혁의 내용
1) 즉위년부터 광종 7년 - 온건기
광종(光宗)은 태조(太祖)의 넷째 왕자로서, 정종(定宗)으로부터 내선을 받아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는 즉위 후 한동안 정치의 안정을 꾀하는 가운데서 서서히 왕권의 강화를 기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정종에 의해 추진되던 서경(西京)으로의 천도계획을 포기하고, 통일이후 태조에 의해 확립된 체계를 높이는 데 힘썼다.
광종은 왕위에 즉위한 해에 대광(大匡) 박수경(朴守卿)으로 하여금 국초의 공역자(功役者)를 정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4역자(役者)에게는 쌀25석, 3역자에게는 20석, 2역자에게는 15석, 1역자에게는 12석을 주고 이를 예식(例式)으로 삼게 하였다. 곧이어 원보(元甫) 식회(式會)와 원윤(元尹) 신강(新講)등에게 명하여 주ㆍ현의 세공액(歲貢額)을 정하게 하였다. 세공액이란 각 주ㆍ현에서 해마다 중앙에 바치는 공물(貢物)의 액수를 말하는데, 당시에는 아직도 각 지역의지방관이 파격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물을 바치는 책임이 호족들에게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공무(公務)를 가탁(假託)하여 백성들을 수탈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세공액을 정했다는 것은 이들을 수탈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했다는 뜻이 된다. 즉 광종은 일면 호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결국 양면적인 효과를 노리고 본격적인 개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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