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원칙(원리)
- 최초 등록일
- 2020.04.26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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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충성의 원리
4. 타법 우선의 원리
5. 자립조장의 원리
6. 무차별 평등원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 유지가 어려운 국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은 국가의 행정시책 결과로서 초래되는 반사적 이익이나 은혜가 아니라, 헌법상 생존권에 근거를 둔 구체적인 권리로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원리를 그 기본으로 삼는다.
1. 공공책임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제도에서 '보장기관'이라 함은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공공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물론 보장기관은 다시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사용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점에서 공공책임의 원칙이 잘 드러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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