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최초 등록일
- 2020.04.20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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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자활급여
7.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공하는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급여제공은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급여를 병행하여 제공한다.
과거의 생활보호법이 제공하는 급여와 비교하여 특징적인 것은 생계급여와 자활급여의 현실화, 주거급여의 신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 면에서 과거의 생활보호법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자의 필요에 상응하는 차등급여 혹은 보총 급여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2항, 제9조 제4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전 국민에게 기초생계를 보장하되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필요를 감안하여 차등지급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의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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