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제정 배경
II. 제정목적
III. 급여의 기본 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 급여 우선의 원칙
7. 보편성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1948년 최초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공공부조과제를 선언하면서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명문화하게 되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취약계층, 즉 65세 이상인 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노인, 불구, 폐질, 상병 등에 대한 기타 기관이 법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적 대응으로,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공공부조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법은 대상기준을 특정 인구집단에 한정하여 제한적 규정으로 사회안전망의 빈곤층을 보호한 시혜적 성격을 지녔다. 실업이나 빈곤에 대한 일부 국한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민의 권리이면서 국가의 의무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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