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정리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방안[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범죄,디지털 성폭행,성폭력,N번방]
- 최초 등록일
- 2020.03.26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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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번방 사건 정리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N번방 사건개요
2. N번방 가해자 수법
3. N번방 대응방침
4 처벌기준
5. 근절 및 예방 방법
본문내용
1. N번방 사건개요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은 2019년 초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수십 개에 이른다.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등 가해자의 성적 취향에 따라 방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사라졌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그 시초이다. 2019년, 소라넷의 계보를 잇겠다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여러 대화방이 개설했다. 'n번방'은 텔레그램 익명 대화방을 뜻한다. 대화방을 1번, 2번, 3번방 등 번호를 붙여 개설해 n번방이라 불린다. 이렇게 n번방이 성행하던 시기 등장한 대화방이 바로 '박사방'이다. 2019년 9월, 일명 '박사'라는 가명을 쓰는 20대 남성 조 모 씨가 대화방을 만들었다. 조 씨는 트위터나 채팅앱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나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피해 여성들을 유인했습니다. 그 뒤 여성들에게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지속해서 찍게 했다. 박사방에선 특히나 엽기적이고도 가학적인 성 착취물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에 등장한 여성들은 조 씨와 '박사방'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음란한 행위를 비롯해 굴욕적인 표정을 짓거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해야 했다. 변기 물을 마시거나, 신체에 벌레 등 이물질을 넣어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조 씨는 이들을 '노예'라 지칭하며, 몸에 표식을 새기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부르며 협박을 통해 얻은 성 착취 영상 등을 이용, 'n번방' 참가비 명목으로 수익을 챙겼다.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이를 수만 명에게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시민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미성년자까지 입은 피해 수준과 피해자들의 숫자에 대중은 경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충격인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성착취 영상을 보고자 수백만원씩 돈을 내고 텔레그램 비밀방에 들어간 소위 ‘유료방’ 접속자 수가 최소 1만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기자수첩] “n번방 26만 명”이란 혐오의 아우성과 공명/현지용/2020.03.24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 '왜' 당하게 됐나?/홍완기/2020.03..25
서울시 '제2 n번방 피해 막는다'…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김경남/2020.03.25
"법 바꿔도 n번방 범죄자 처벌 못해…현행법 적극 해석이 중요"/이정훈/2020.03.24
[n번방①] 미성년자 ‘노예’ 만들어 자극적 영상물 촬영…지금도 거래된다/이유민/2020.03.22
웹하드•단톡방 단속하자 텔레그램 ‘n번방’이 들끓었다/한겨례/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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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 현황과 대응방안/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