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복효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
- 최초 등록일
- 2003.11.09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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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一. 서론
二. 특 색
三.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1. 인인소송
2. 경업자소송
四. 관련문제
1.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고지
2. 제3자의 쟁송제기기간
3.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참가인적격
4.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가구제
五. 결론
본문내용
(1) 행정행위는 그 상대방에게 미치는 이익상황의 여하에 따라 수익적 행정행위(begunstigende Verwaltungsakte)와 부담적 행정행위(belastende Verwaltungsakte)로 이분하여 이해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양자의 성질을 함께 지니는 복효적 행정행위(Verwaltungsakt mit Doppelwirkung)로 삼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 「복효적 행정행위」는 하나의 행정행위가 수익과 부담이라는 복수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 복수의 상대방 가운데 어느 한사람에게 이익을 부여하고, 동시에 다른 한사람에게 부담을 과하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에게는 수익적이면서 상대방 이외의 제3자에게는 부담적인 경우의 「제3자효를 가지는 행정행위」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구별은 어디까지나 논리적이고 용어상의 것에 불과하여 양자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복효적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해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법효과를 분류기준으로 하는 「부담적 행정행위」와 「수익적 행정행위」(불이익행위와 이익행위 또는 침해행위와 수익행위라고도 한다)의 두 성질을 복수당사자 사이에 아울러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행정쟁송제도와 관련하여 절차법적 관점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따라서 「복효적 행정행위」라 함은 당해 행정청이 두사람 내지 그 이상의 당사자를 가지고, 그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에게 이익을 부여하고, 동시에 다른 한사람 이상에게 불이익을 과하는 효과를 가지는 하나의 행정행위를 가리킨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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