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감사결과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03.11
- 최종 저작일
-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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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사 개요
1) 감사 종류 및 감사 분야
2) 감사 대상 및 수감 기간
3) 감사 대상 현황
2. 관리비, 에너지 감사 결과
1) 관리비 분야
2) 에너지(전기, 수도) 분야
3. 감사 결과 총괄 내역
1) 분야별 지적 건수
2) 지적사항 총괄 내역
4. 감사 결과 세부 내역
1) 회계 분야
2) 계약(입찰) 분야
3) 시설(안전) 분야
4) 기타(하자보수, 민원) 분야
5. 건별 감사결과 보고서
본문내용
1. 회계 분야
가. 지적 건명: 지정 금융기관 운영 부적정
□ 지적 내용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지정 금융기관의 변경 또는 유지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게 했고, 관리사무소와 인접한 ○○○○과 ○○면에 농협, 신협, 대구은행 등 다수의 금융기관이 있으나 안동시내에 위치하고 거리가 편도 20km가 넘는 국민은행을 지정 금융기관으로 20○○. 2. ○○.에 선정하여 20○○년 동안 관리사무소 직원이 일과시간 중에 은행업무 목적으로 19회의 출장으로 근무시간 부족을 야기하고 출장비 예산을 낭비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조치할 사항
관리사무소장은 지정 금융기관 선정의 안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을 변경 또는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적 건명: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지적 내용
관리사무소는 출장명령부를 작성하지 않아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했고, 여비 지급 시에 여비 규정에 의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관내출장의 경우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5만원씩 월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누구한테 얼마씩 지급하였는지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관외출장의 경우 외부에서 수신한 문서 등을 근거로 지급함으로써 회계원칙인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지 않게 회계를 처리한 사실이 있고, 여비의 취지인 정산에 의한 실비보상을 명확히 못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사무소의 총괄 책임자로서 여비 규정을 작성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게 한 사실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