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상의 무력사용에 대한 분석과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3.10.25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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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적 무력 분쟁에 관해서 국제법상 적용을 살펴 본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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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력사용에 관한 역사적 전개과정
2.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
3. 평화를 위한 단합
4. 자위권
5. 무력복구
6. 자위권의 자의적 확대
7. 인도적 간섭
8. 민족자결권과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9. 침략정의결의
본문내용
Ⅰ. 서론 : 역사적 전개과정
중세 기독교 법학자들의 영향으로 초기단계의 국제법에서는 전쟁에 호소할 국가의 권리, 즉 국가의 개전권 문제를 정전의 기준을 구하는 측면에서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컨대, Francisco de Vitoria(1486~1546)는 전쟁은 공격에 대한 방어 또는 큰 불법을 바로잡는 목적을 위해서만 정당한 전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에 호소하기 전에 국가는 평화적 해결책을 구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이 선보다 더 많은 해악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에 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국제공동체가 법실증주의 시대로 돌입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우선, 고전국제법은 정전과 부정전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전쟁을 국가정책의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하였다. 즉, 개전행위 그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으며, 전쟁의 결과는 배상문제로 처리 되었다. 요컨대, 정전개념은 폐기되었다. 그 한 결과로서, 고전국제법은 전쟁법규의 발전을 통하여 전쟁의 잔혹성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국제법은 평시법과 전쟁법으로 분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전쟁과 평화를 개념적으로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평시법과 전시법이 별개로 성립하였던 것이다.
1920년 국제연맹이 수립됨으로써 고전국제법의 상황이 다소 변화하긴 하였으나, 이 변화는 어떤 질적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즉, 연맹규약 제12조는 전쟁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대신에, 전쟁에 호소하기 전에 3개월의 냉각기간을 가질 것을 요구할 따름이었다.
1928년 부전조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 자체를 위법으로 선언하였지만 여전히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 포기되는 전쟁은 선언전쟁뿐인지 아니면 불선언전쟁까지도 포함하는지가 불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둘째, 자위권의 행사는 계속해서 허용되는가의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이 없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전조약 하에서도 자위권의 행사는 허용된다고 생각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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