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미결 수용자 시설 관련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03.10.16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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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序論
제1절 硏究目的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 2 장 미결수용에 관한 의의 및 목적
제1절 미결수용에 관한 의의
1. 미결수용자의 의의 및 성격
2. 미결수용자의 인권보장 및 제한
3. 미결수용의 요건
4. 미결수용의 집행
5. 법적 성질
제2절. 미결수용 관련기관
제 3 장 미결수용자 수용현황 및 문제점
제1절 미결수 수용현황
1. 미결수 수용시설 및 수용인원
2. 미결수용자의 입소 사유별·성별 수용현황
3. 미결 소년구금(少年拘禁)
제 4 장 미결수용자 과밀수용의 방지와 시설처우의 개선방안
제1절 미결수용자의 과밀수용에 관한 기존 연구
제2절 불구속조사 및 재판 擴大
제3절 미결수 專用 小規模 교정시설 擴充
제4절 민간 교정시설의 관여
1. 민간교정시설이란?
2. 외국사례와의 비교
제5절 소년 미결수용자의 數濟
제6절 여가 시간 활용 확대를 위한 시설 확충
제 5 장 結論
본문내용
제1절 硏究目的
지금까지의 전통적 교정에 대한 비판의 상당 부분은 교정시설이 그 규모에 있어서 지나치게 대형이며, 획일적이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패쇄적이며 비전문적이었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미래의 교정시설은 당연히 소규모화, 지역사회에서의 위치, 기능과 특성상의 다양화와 전문화, 그리고 개방화를 표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 범죄가 양적으로 급증할 뿐만 아니라 점차 전문화,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고, 특히 IMF 이후 각종 생계형 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결수뿐 아니라 미결수의 시설 내 수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결수용자의 경우 미결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교정처우의 대상이 아니라서 별다른 처우 없이 단지 구금을 통한 도주와 증거인멸 방지에만 치중해왔다. 그 결과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형의 확정, 집행유예, 벌금, 보석 등으로 출소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될 동안 일정기간 수용생활을 하면서도 별다른 처우없이 실직적으로 방치되거나 독자적인 처우프로그램 없이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준용하여 왔다. 즉, 실질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고서 교정시설 내 구금된 미결수용자에게 별 다른 처우 없이 단지 이들을 형사절차상 형 집행의 확보 이전의 구금만 제공하고 있는 미결수용자의 처우실태를 통하여 도출된 현실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수용기간 동안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결수용자 시설의 최소화, 과학화와 적절한 처우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가 구금시설인 구치소에 미결수의 수용을 독립화, 최소화함으로써 미결수용자에게는 기결수와는 달리 보다 합리적인 처우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을 줄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미결수용자의 시설과 관련 교정시설의 실질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법무부, 법무연감, 1998
대검찰청 , 범죄통계 , 2000
법무부연수원, 법죄백서 , 1991-2000
대검찰청(http://www.sppo.go.kr)
수원구치소 (http://www.swguchi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