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상충하는 법익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9.12.27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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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문재인 정부 개인정보 규제 완화
2)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완화 추진
3) 개인정보 현행법 상의 개인정보 범위와 식별 가능성의 이슈
4)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률 쟁점
5)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문재인 선거 공약과의 상충
3.결론
본문내용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와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에 이어 다음 규제완화 타깃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지목했다. 규제 성격이 강한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빅데이터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관련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규제 완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가명화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가명정보를 재식별 할 경우 제재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가명정보 이용은 공익적 목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추가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다. 정부는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산업계에서는 가명정보를 시장조사와 산업적 연구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가명정보 이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방안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를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경우 처리 중지,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고, 고의로 가명정보를 재식별할 경우 형사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나뉜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가명정보도 다른 정보와 합치면 누구인지 알 수 있기에 가명정보를 공익적 이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적 가치가 없는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한 시장 조사나 산업적 연구까지 가명정보 이용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된다”며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한 시장 조사나 산업적 연구는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익명처리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가명정보는 일부 식별정보를 제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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