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대법원 판례 사례를 통해 비판적 사고하기 (간호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례1 [형사·일반외과] 간호 소홀로 환자에게 이상이 생긴 경우
2. 법적문제
3. 윤리적 문제
4. 해결방안
5. 의견 나누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한다.
과거 의료행위는 일반 국민의 의료지식 수준이나 의식 수준에 비하여 극히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영역에 속하여, 환자들은 그가 받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비록 사망이나 병원에 들어오기 전보다 오히려 악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경제 성장 및 교육수준 향상 등의 원인과 더불어 대중 매체의 발달 특히 실시간의 이용과 지역의 경계가 없는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국민들의 의학 지식이나 상식 수준의 향상으로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발생된 악결과에 대하여 의료인의 잘못을 문제 삼는 이른바 의료과오소송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에 서울 지방 법원에서는 1991년 9월부터 의료과오 소송전담재판부(제15민사부)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준상 등, 2001)
대부분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루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루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료소송에서 의료진 혹은 병원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의료진의 과실이 있어야 하며, 단지 나쁜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라 해서 반드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은 의학상, 법률상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경우도 있다. 현대 의료의 분업화는 필연적인 의료의 탈개인화, 비인격화를 낳게 되고, 여기에 시민의 권리의식까지 높아져 오늘날에는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의료상당 건수의 증가와 함께 의료분쟁이 빈발하는 실정이다. 이에 현직 간호사로서 간호사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사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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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임, 이원희, 간호윤리와 실무, 서울 : 현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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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의료판례의 최신경향, 임상간호사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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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3&cnpClsNo=1&menuType=cnpcls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60308068267106
http://contents.kocw.or.kr/KOCW/document/2014/shinhan/paksoyoung/15.pdf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