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노동산업 동향
- 최초 등록일
- 2019.09.27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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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 노동산업 동향 1
1-1. 일본 노동산업 1
1) 산업재해 1
2) 재해예방 체계현황 3
3) 재해예방기관현황 5
4) 건설업 재해예방현황 20
5) 주요 법령현황 23
본문내용
1. 일본 노동산업 동향
1-1. 일본 노동산업
1) 산업재해
가. 개요
일본은 근로자사상병보고에 의거 자료를 수집하는데 신고대상은 1일 이상 휴업재해이나 통계는 4일이상 휴업재해에 대해서만 산출하고 있으며 통계지표를 생상하기 위해서 특정업종, 규모를 고려한 별도 조사를 실시하여 강도율과 도수율을 생산하고 있다.
업무상질병통계는 별도 조사를 통하여 세부 통계를 산출하되 사망자와 이환자의 구분은 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급성중독 등 직접적 원인에 의하여 당해연도 질병판정 및 사망 판정을 받은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당해연도 이전 질병판정자가 사망한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재해통계기준
◇ 법적근거 : 노동자 안전위생법, 노동자 재해보상보험법
◇ 주관기관 : 노동성 노동기준국, 관방정책조사부
- 관련기관 :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건설업노동재해방지협회
◇ 적용범위 : 업무상 관련된 모든 재해
- 통근재해(업무상 교통사고 포함) 제외
- 자동차배상보험에 의해 처리된 교통사고 제외
◇ 조사대상
▷ 노동재해통계(노동성 노동기준국)
- 방법 : 사업주의 재해발생보고자료에 의한 노동재해통계 산출
-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4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외 : 가내노동자, 고용주 가족,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선원
- 관련법 : 노동안전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노동자 사상병 보고'에 의하여 사망 및 휴업 4일 이상의 재해(직업병 포함) 발생시 사업자는 지체없이 관할노동기준 감독서장에게 제출
- 중대재해통계 : 중대재해발생시 지방근로감독서의 감독관이 직접 조사한 자료(재해조사 복명서)를 노동성 노동기준국 산하 산업안전연구소에서 정밀분석
▷ 노동재해동향(노동성 관방정책조사부) : 통계지표 생산
- 방법 : 지방노동기준 감독서를 통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1일 이상 휴일재해에 대한 도수율 및 강도율 조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