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대출 추가 및 보완
- 최초 등록일
- 2019.09.27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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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부동산 경영세미나
주제 : 1가구 2주택 대출 정의(정책), 사례, 부작용, 피해, 개선방안(개인의견 등)
목차
Ⅰ. 서론 및 1가구 2주택 대출 정의
Ⅱ. 본론
1. 1가구 2주택 대출 사례
1) 9.13 대책 이전 1가구 2주택 대출 사례
2) 9.13 대책 이후 1가구 2주택 대출 사례
(1) 종부세 및 양도세 등 관련 정책의 변화
(2) 1주택자의 보증요율 상향
2. 1가구 2주택 대출 부작용 및 개선방안
1) 다주택자로 인한 서민 피해
2) 1가구 2주택 대출 개선 방안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1가구 2주택자들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은 어떤 지여깅든 1가구 2주택일 시 한도가 10% 하향되는 제도로 투기지역이라면 40%에서 30%, 조정대상지역이라면 60%에서 50%, 일반 지역일 시 70%에서 60%로 낮아진다. 1가구 2주택 이상은 투기목적으로 간주해 LTV(담보인정비율: 담보로 맡기는 주택 가격대비 대출가능금액)를 낮춘 것이라 할 수 있다.
1가구 2주택이 될 시 1가구 1주택일 때와 비교했을 때 2주택 소유자가 양도세를 더 많이 물게 된다.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새 집을 사고 1년 안에 살던 집을 팔게 될 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는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때 까지 팔 때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채가 있어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하다가 일괄하여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가 1주택을 팔았으나,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을 판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세대를 합치게 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가 과제되지 않으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
참고 자료
한화생명공식블로그 2018.10.10 '9.13 부동산대책,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전한 투자전략은?'
연합뉴스 2018.09.20. ‘[9·13FAQ] 기존주택 매도예정 2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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