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대상(수급권자와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 최초 등록일
- 2019.08.19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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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수급권자와 수급자
II.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수급권자와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고 수급자란 이 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 2항).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 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매우 애매한 경우가 많아 갈등과 불만의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여기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알선기관이 알선하는 직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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