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음서제도
- 최초 등록일
- 2019.07.21
- 최종 저작일
-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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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배경
Ⅲ. 음서의 종류
1) 조종묘예음서(祖宗苗裔蔭敍)
2) 공음(功蔭)
3) 문음(門蔭)
Ⅳ. 음서의 시행
1) 음서의 시행범위
2) 음서 혜택 연령
3) 초음직(初蔭職)
4) 음서의 수혜인원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모 잘 만나서 출세한다.’라는 말이 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 속에서는 관리등용제도로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음서제도이다. 음서제도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관리등용제도 중 하나로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관리등용제도인 과거제도가 실력에 기반을 두고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였던 데 비교하면 음서제도는 순수하게 가문에 기반을 둔 등용제도였다. 음서제도. 이러한 음서제도는 고려시대 귀족들이 자신의 가문을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는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에게 선대의 음덕을 공로로 벼슬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음서제도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알아보고, 그 종류에 대해 살펴본 다음, 사례와 규정을 통해 음서제도가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Ⅱ. 배경
음서제도는 중국 전한 시대 무제 초기부터 ‘임자제’ 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었다. 이것이 당대에 이르러 제도로 정비되어 문음, 음서, 음자, 음보, 보음의 명칭으로 송․청대 까지 시행되었다. 송대의 음서제는 관료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인사제도로서 음서제를 활용하였다. 고려와 조선의 음서제는 당과 송의 음서제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음서제의 시작은 신라 때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관료의 자손을 서용한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공신만이 아닌 5품 이상의 고급관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확립되는 것은 새로운 지배신분층이 자리잡히고 귀족적 통치질서가 마련된 고려 성종 때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려가 개국할 당시에는 개국공신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음덕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음서를 시행하였으나, 그것을 제도화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광종 즉위 후 신라 호족세력의 기반을 약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제를 시행하고, 노비안검법을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용선, 『고려음서제도연구』, 한국연구원,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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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2008
조성택,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 변화 연구 : 음서제를 중심으로」, 2010
이난영, 『한국금석문추보』, 아세아문화사,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