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보급
- 최초 등록일
- 2019.07.12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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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에너지 보급
1) 시범보급사업
2) 발전차액지원제도(FIT)
3) 지방보급사업
본문내용
1. 에너지 보급
에너지․환경변화에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국의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2008년 12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행을 위하여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 등 보조사업, 융자 및 세제지원, 공공 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발전차액지원제도, 설비인증 및 표준화, 전문기업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1. 시범보급사업
1) 양자간 협력
우리나라는 미국 등 원자력협력협정 서명국들과 정례적 공동위원회 및 협력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양국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4년에는 인도와「제1차 한⋅인도 원자력 정기협의회」를 공동개최하여 원자력기술 연구개발 및 협력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정례화 하기로 하였다.
(1) 미국과의 협력
한⋅미 양국은 1977년부터 한⋅미간 원자력교류를 위하여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제33차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를 2014년 10월 13일(월) ∼ 15일(수)에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측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 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은 국무부, 에너지부,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관련연구소 등의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