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case/식사장애/영양부족/불안/정신보건사업체계문헌고찰
- 최초 등록일
- 2019.06.08
- 최종 저작일
-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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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습나간건아니고 교수님께서 과제로 내주신 가상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내용은 없습니다.
정신보건사업체계 문헌고찰과 간호과정 찾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정신보건사업 체계
2.사례선정
3.간호진단
4.간호과정
5.출처
본문내용
Ⅱ. 정신보건사업 체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설치・운영 체계
1.사업목적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지지 체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자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는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하며, 각 시・도에는 지방정신건강복지 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2.법적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3.인력관리
(1) 사무처 국 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인력기준과 자격요건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요건에 준하되,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⑵사무처・국 인력관리
-단장은종사자를 공개적으로 채용하여야 함
-단장은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정신건강 및 해당 전문분야의 보수교육 이수를 위하여 직원의 참여를 지원할 수 있음
-단장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하고, 임신, 육아, 출산,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수행 인력의 결원이 발생 시, 대체인력 등을 활용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는 수탁기관의 복무규정에 준함
⑶인건비
-인건비와 호봉산정 기준은 해당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정신 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 보조 기준>을 준용함
행정사항
①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예산집행 및 변경 승인; 사업예산의 집행은 매년 승인된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된 예산집행계획에 맞춰 집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배정계획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예산 비목간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시・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예산에서 집행 가능 (’13년부터는 지자체별로 자체 예산을 편성・ 확보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주요사업
①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참고 자료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정신건강간호학 상, 개정 5판(수문사)- 한금선 외
비판적 사고를 적용한 간호과정(수문사)-김조자 외
더나은복지세상-Beck의 척도 ( https://www.welfare24.net/ab-381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