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커뮤니티개발 가이드라인
- 최초 등록일
- 2019.05.14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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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및 방향성
2. 가이드라인
3. 체크리스트
4. 시설특화
5. 첨부자료
본문내용
01 개요 및 방향성
1. 배경 및 목적
1.1 배경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인한 주택 구매수요 급감
고가/대형 아파트 가격 하락 폭 증가, 소형/저가 아파트는 평균 가격 대비 오히려 상승
아파트 선택 시 소비자 기준이 ‘입지’에서 조경 및 커뮤니티로 확대
인구 고령화, 은퇴인구 증가로 ‘삶의 질’ 추구 경향 심화, 커뮤니티 이용도 및 중요도 상승
경쟁사들이 분양 및 입주율 개선에 커뮤니티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
감성마케팅 시대
단지 내 색채, 조경, 커뮤니티 시설을 통한 감성공간으로서의 아파트로 마케팅
1.2 목적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인 대처로 시설 경쟁력 강화
소비자 선호시설, 이용률, 관리동선 및 비용 등을 고려한 시설구성을 통한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
사전 Risk 관리를 통한 비용, 하자 관리
커뮤니티 시설도입관련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진행상 설계, 시공의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여 최소화하여 이를 통한 사업비 절감
업무효율향상
사전 단지 규모별 커뮤니티 시설 규모 추정이 가능하며 사업단계별 업무추진이 용이해져 중복업무, 수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절감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
2. 도입방향
2.1 TREND
탑브랜드 건설사들의 커뮤니티 규모 최적화(세대당 0.6~0.7평)
탑브랜드 건설사들의 커뮤니티의 규모는 세대당 0.6~0.7평 사이로 최적화되고 있는 추세
세대규모를 감안하여 관리운영이 가능한 규모로 구성(입주 후 과도한 관리운영비 부담 최소화)
과도한 관리운영유지비가 소요되는 시설 지양
피트니스센터로 커뮤니티 센터는 이제 기본시설로 인식, 세대규모에 맞게 도입
수영장과 같이 과도한 관리운영유지비가 소요되는 시설보다는 실내다목적 체육관으로 대체
사우나의 경우 일정규모 세대 이상일 경우 고려, 그 이하는 필요 여부에 따라 판단ㆍ적용
아동, 유아, 주부대상의 여가문화 시설로 특화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여가문화시설로 특화 추세 (예 : 에듀센터, 키즈카페 등)
입주민 자율 운영이 가능한 규모로 도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