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발생과정 및 법률
- 최초 등록일
- 2019.04.27
- 최종 저작일
- 2019.04
- 1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1. 감염병 발생단계에 따라 관련내용 기술
2. 적용한 감염병 관리 방법
3. 역학조사 및 감염병 유행에 대한 법적 기준 기술
4. 참고 자료
본문내용
병원체로는 Bacteria (콜레라,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나병, 성병 등),Virus (소아마비, 일본뇌염, 홍역, 귀밑샘염 등),Rickettsia(발진티푸스, 발진열 등),Protozoa (아메바성 이질, 말라리아 등),Metazoa (회충, 십이지장충 등),Fungus (무좀 등) 가 있다.
병원소는 동물과 인간 모두 가능하다. 처음에 바이러스는 원숭이에게 있었지만 인간에게 전파되어 무서운 속도로 감염된 환자의 수가 늘어났다. 병원소로부터의 병원체의 탈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났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검역과 격리를 사용하였다. 검역이란, 해외에서 전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항과 항구에서 하는 일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자동차, 배, 비행기, 화물 따위를 검진하고 소독하며, 여객들에게 예방 주사를 접종하거나 병이 있는 사람을 격리하고, 동물이나 식물을 따로 보관하여 병의 유무를 살핀 뒤 폐기하거나 통과시키거나 하는 일 따위가 이에 속한다. 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조처로 국내검역 · 국제검역 · 가축 및 동물 검역 · 식물검역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 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추적조사 [pursuit method, 追跡調査]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네이버 지식백과] 검역 (농식품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