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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결혼,성과유전 과제 낙태죄에 관한 보고서

판다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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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4.25
최종 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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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명대학교 인터넷강의 결혼,성과유전-과제입니다.
낙태죄에 대한 보고서이고 만점받고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한민국 형법 제 269조
Ⅱ 낙태죄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대한민국 형법 제 269조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낙태에 관한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로 낙태, 즉 임신중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왔고, 이것을 위반할 시 그 여성뿐만 아니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도 그와 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모든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닌데,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에서는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Ⅱ 낙태죄에 관한 나의 의견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생명은 소중하다’, ‘생명은 고귀한 것이다.’라는 교육을 종종 받아왔었다. 그러면서 성교육 시간이 되면 실제 낙태하는 영상이라며 아기가 수술도구를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 저곳 쑤시는 잔인한 영상도 틀어 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낙태는 나쁜 것,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였고 낙태하는 사람들이 범법자,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일쑤였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청와대 국민청원(http://www.president.go.kr/)
OECD 통계자료(https://data.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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