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9.04.24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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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1) 형식증명
2.본론
1) 형식증명 신청
2) 형식증명서 양도,양수
3)부가형식증명(신청)
4)형식증명 및 부가형식증명 취소
5)형식증명 승인
6)부가형식증명 승인
7)형식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형식증명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가 관련 규정 및 해당 국가의 항공기 기술기준(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기술기준,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을 충족함을 입증한 경우, 해당 국가 주무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설계승인을 의미한다. 이제 형식증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본론
1.형식증명 신청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그 항공기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계획서, 항공기 3면도, 발동기의 설계 · 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한 형식증명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식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항공기 등의 성능과 주요 장비품의 목록 등을 기술한 형식증명자료집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2. 형식증명서 양도 · 양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형식증명서를 양도·양수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양도사실을 보고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한 형식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형식증명서 번호, 양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양도· 양수일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형식증명(신청)
①신청자는 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5호 서식의 부가형식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형식증명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는 규칙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미한 변경사항의 승인 또는 동일한 대체품의 승인. 다만, 그 장착으로 인하여 형식설계에 중대한 변경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을 수락한다.
2. 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 다만 설계변경 된 기술표준품의 장착을 위한 부가형식증명의 신청은 수락할 수 있다.
④부가형식증명 대상 작업의 사례는 별표1과 같다.
⑤다음 각 호의 작업은 신규 형식증명을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항공정비사를 위한 항공법규해설 제2판 유문기, 권병국, 김종성, 윤광수 공저
법제처 –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