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 최초 등록일
- 2018.12.30
- 최종 저작일
-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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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종류
1. 생활 쓰레기
2. 감염성 폐기물
Ⅱ. 수거, 운반, 보관
1. 분리수거
2. 감염성 폐기물의 보관, 운반
3. 감염성폐기물의 도형의 색상
4.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
5. 일반적인 지침
본문내용
종류
1. 생활 쓰레기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감염성 및 유해성이 없는 일반쓰레기를 말한다.
2. 감염성 폐기물
적출물이란 의료법 제7조 2항, 적출물 등 처리규칙 개정령(1996, 1, 8 보건복지부 령)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감염성이 있는 물체로서 6가지로 구분한다.
1) 조직물류: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실험동물의 사체나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분비물 및 임신 4개월 미만의 사태임(태반도 포함)
2) 탈지면류: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 지면류, 붕대, 거즈, 치료 목적으로 쓰는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3) 폐합성 수지류: 일회용 주사기, 수액셋트, 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 기물
4)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 혈액병, 폐 장갑, 폐배지, 폐혈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