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사회 ) 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8.10.19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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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영국과 프랑스, 독일 경찰들의 처우 제도와 활동 소개
2. 본론 – 실제 예시
3. 결론 –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과 제도들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의 경찰활동 사례를 공부하고 찾다보니 생각보다 기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인 비독창적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보다, 경찰들의 처우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찰들의 처우나 근무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이번에는 해외 경찰들의 사례 중 독창적인 처우와 노동권에 대해 알아보았다. 영국의 ‘경찰연맹(Police Federation)’과 기타 경찰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처우협상위원회(Police Negotiating Board, PNB)’의 기능 및 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고, 프랑스, 독일의 조직도 또한 찾아보았다. 그리고나서 경찰조직 내 노사협의기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적용도 해보았다. 영국의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우리와 비교해 매우 폭넓게 보장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영국 공무원들은 노동기본권을 모두 보장받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역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받아왔으나 1918년과 1919년 ‘경찰노조(Police Union)’의 파업이후 노동조합이 불허되었다. 1919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유사한 ‘경찰연맹(Police Federation)’이 노동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연맹’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결권 및 사용자와의 협의권한을 보장받고 사실상 경찰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영국경찰의 협의 제도는 노동기본권 중 여전히 단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경찰공무원들의 노동권 보장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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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 Seifert 교수 인터뷰, 2009년 10월. Rofer Seifert 교수는 현 Woverhanmpton 대학 경영학과 교수.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영국대학노사관계협회(British Universities Industrial Relations Association, BUIRA) 회장을 역임했다. 최근까지 경찰연맹(PFEW) 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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