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관리지침
- 최초 등록일
- 2018.10.04
- 최종 저작일
-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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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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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에 대해 존중하고 환자의 통증평가 지침을 이용한 통증과리 체계의 확립으로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제 2조(적용대상)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암환자, 근골격계 수술을 받은 환자를 포함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 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조(통증 평가도구)
여러 가지 측정도구가 있으나 대상자가 사용하기 쉽고, 대상자의 시력, 문자 해독 여부, 이 해 가능한 도구를 선택한다.
- 틍증 등급 척도에는 언어통증등급(Verbal Rating Scale : VRS), 시각통증등급 (Visual Analog Scale : AVS), 숫자통증등급(Numeric Rating Scale : NRS),
얼굴통증등급(Happy face-sad face Scale)이 있다.
가) 숫자통증등급(Numeric Rating Scale: NRS)
직선을 0에서부터 10까지 10단계로 나누어 대상자가 자신의 통증정도를 숫자로 표현 하도록 한다.
<이미지 중략>
나) 얼굴 통증 등급(Happy face-Sad face Scale)
어린이, 글을 읽기 힘들거나 도구 대답하기 힘든 노인과 중증대상자의 경우 그림을 통하여 얼굴을 보고 통증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다.
제 4조(통증평가 방법)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통증정도와 변화를 사정하고 통증호소에 대한 중재시행 및 그에 대한 반응을 평가한 후 통증의 위치, 양상, 빈도, 악화 요인과 완화요인, 중재방법, 부작용을 기록한다.
1.통증의 초기평가
통증의 초기평가는 통증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통증유무, 통증의 위치, 통증의 양상, 통증의 빈도, 기간 등을 평가하여 평가기록지에 기록한다.
2.통증의 정기적 재평가
초기평가한 다음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약물 및 비약물 중재등을 시행한 후 통증의 강도, 빈도 및 기간, 위치, 등을 포함하여 통증을 다시 평가한다. 재평가는 근무조당 1회 이상 시행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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